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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징계 취소 소송 낸 법관 5명

등록 2019-01-21 09:04

‘정직’ 이민걸·방창현 부장판사
‘감봉’ 박상언·김민수 부장판사
‘견책’ 문성호 판사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법원에서 징계를 받은 판사 5명이 대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자신들을 징계했던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따가운 질책을 받았지만, 이런 결정마저도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1일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5명의 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최근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5명은 지난해 12월17일 징계가 결정된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이다.

이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상황을 대신 챙겨주고 재판 개입 및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방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재판장을 맡아 선고를 연기하고 행정처의 지시대로 결론을 내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행정처 심의관 시절 지시를 받아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과 4개월,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문건 등을 작성한 문 판사는 견책을 받았다.

법관징계법 27조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징계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 판사는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지적을 받았던)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결정한 건데 이마저도 불복하겠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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