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법원에서 징계를 받은 판사 5명이 대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자신들을 징계했던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따가운 질책을 받았지만, 이런 결정마저도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1일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5명의 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최근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5명은 지난해 12월17일 징계가 결정된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이다.
이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상황을 대신 챙겨주고 재판 개입 및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방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재판장을 맡아 선고를 연기하고 행정처의 지시대로 결론을 내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행정처 심의관 시절 지시를 받아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과 4개월,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문건 등을 작성한 문 판사는 견책을 받았다.
법관징계법 27조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징계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 판사는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지적을 받았던)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결정한 건데 이마저도 불복하겠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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