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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수갑·포승 사용 매뉴얼 마련해야” 경찰청장에 권고

등록 2019-01-18 12:00수정 2019-01-18 21:19

2018년 ‘유치장서 사지 묶는 포승은 인권침해’ 권고
경찰청장 ‘권고 수용’ 입장 낸 뒤 매뉴얼 마련 안해
인권위 “유사 사례 반복…사지 묶는 포승 비인도적”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유치장에서 수갑이나 포승줄로 사지를 묶는 등 지나친 경찰 장구의 사용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며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한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권고를 냈지만, 경찰은 ‘수용 의사’를 밝힌 뒤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위는 유치장에서의 수갑과 포승 사용 요건과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일선 기관에 수갑과 포승의 오남용 사례를 즉시 알리고, 전체 유치인 보호관을 대상으로 수갑과 포승 사용 요건과 방법에 대한 직무교육도 실시하라고 함께 권고했다.

2018년 6월 ㄱ씨는 경찰서 유치인 보호관이 자신에게 수갑과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를 종합하면, 허리 뒤로 수갑을 차고 있던 ㄱ씨가 유치실 출입문을 몇 차례 발로 차자 유치인 보호관들이 ㄱ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발목에 포승줄을 감은 뒤 엉덩이 방향으로 포승줄을 잡아당겨 결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20분가량 양쪽 다리가 접힌 채 있어야 했다.

인권위는 “사지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구 사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포승 방법이며,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는 비인도적인 장구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장구 오남용 개선 권고 이후에도 유치장 안에서 사지를 뒤로 묶는 등 유사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내 지나친 장구 사용 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경찰청에서는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청은 현재까지 유치장에서 수갑과 포승의 사용 요건이나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유치인 보호관들도 다리를 묶는 포승법에 대해 달리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하는 등 일선 기관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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