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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판사 응모 철회”

등록 2019-01-17 18:30수정 2019-01-17 21:13

국회 ‘재판 민원 창구’ 구실 비판에도
또다시 지원 알려져 논란 일자 철회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이 그동안 국회에 관행적으로 보내던 법관 출신 전문위원(일반임기제 2급)을 보내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지인 관련 재판 감형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선발에 현직 판사가 또다시 응모한 사실(<한겨레> 1월17일치 1면)이 알려지자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서 의원의 재판 민원 창구 구실을 한 국회 파견 판사(국회 자문관)는 국회와 협의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국회가 ‘법사위 전문위원을 공모가 아닌 내부자 승진 등의 방식으로 선발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 전문위원은 파견 절차가 아닌 국회 공모에 따른 선발 절차로 결정된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에게도 공모제도의 취지에 맞게 완전경쟁으로 응모할 기회를 (국회에) 요청했었다”며 “그러나 국회의 내부 승진 통보 취지에 따라 이미 전문위원에 응모했던 법관이 응모를 철회했다”고 했다.

그동안 국회사무처는 법사위 전문위원 2명을 ‘개방형 공모제’로 선발해왔다. 사실상 법원과 검찰에서 각각 보낸 ‘파견자’가 내정됐다. 국회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법원 쪽 전문위원 후임으로 ‘법관을 받지 않겠다’고 지난해 7월 이미 통보했지만, 대법원이 이번에도 현직 법관을 응모하게 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하기 위해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법원 설명은 ‘내정 관행’이 아닌 ‘완전경쟁 응모’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의 선발 기준이 바뀐 것에 따를 뿐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판사를 전문위원으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장판사급이 가는 법사위 전문위원은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등 업무 외에도 국회와 법원 사이의 ‘윤활유’ 구실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입법부인 국회 전문위원으로 가려면 일단 법관에서 사직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임기가 끝나면 ‘사법부 복직’을 전제로 법관을 전문위원으로 보내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입법부인) 국회에 판사가 필요한 이유가 사실 별로 없다. 재판을 잘 봐달라는 로비 창구로 이용되는 역기능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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