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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등록 2019-01-16 11:51수정 2019-01-16 14:59

‘드루킹’ 쪽 200만원 수수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무혐의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16일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웨딩사업부 이사를 맡아 매달 급여 340만원 등 모두 2억9200만원가량을 받았다.

송 전 비서관이 이사로 일했던 시기는 민주당의 경남 양산 지역위원장을 지내며 19대·20대 총선에 출마했던 기간과 겹친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실제로는 골프장 이사로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송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이 아니라 고문으로 일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은 과거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했던 곳으로, 현재 강 회장의 부인 김아무개씨와 아들 강아무개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송 전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은 지난 ‘드루킹 특검’ 수사 당시 계좌추적 과정에서 포착됐지만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만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골프장 대표 강씨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결정 사항을 아들이 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운다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 본인이 정치자금을 줘서 이득을 봤거나 그런 게 없다”며 입건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송 전 비서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동원씨 쪽에 소개한 뒤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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