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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산 3억’ 신한금융 사건…검찰 과거사위 “편파·봐주기 수사”

등록 2019-01-16 11:04수정 2019-01-16 11:17

기획성 고소에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에 유리하게 수사
“남산 3억원 전달” 진술 확보하고도 45일 지나서야 압수수색
개인 고소 사건을 금융 사건 전담에 배당…“당시 중앙지검장 개입 추정”
법무부. 한겨레 자료 사진
법무부.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회)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의혹과 관련한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돼 사건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결정했다.

16일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조사 결과 “검찰권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이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한금융그룹 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기획성 고소에 검찰권을 남용 △핵심 증인인 이희건 명예회장 조사 제외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 등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수사 △남산 3억원 수령자를 밝히지 않는 등 부실한 수사 △개인 비위 고소 사건을 금융사건 전담 부서에 배치 등의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

위원회는 ‘기획성 고소’에 휘둘려 검찰권이 남용됐다고 봤다. 라 전 회장·이 전 은행장 등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임직원들을 이희건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경위가 불순하다고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을 경영권 싸움에서 밀어내려 허위 고소를 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사건 전담수사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신 전 사장 등은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을 제외하고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수사 과정이 편파적이었다고 봤다. 경영자문료를 관리해 온 신한은행 역대 비서실장들이 이희건 명예회장을 예우하기 위한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수사팀이 이를 고의로 배척했다는 것이다. 경영자문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이 명예회장을 고의로 조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남산에서 3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최초 진술 확보 45일이 지나서야 현장 압수수색을 나갔고, 수수자와 직접 통화했다는 이 전 은행장의 휴대전화도 압수 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했다. 위원회는 “적극적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사건을 장기 방치하다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봤다.

위원회는 또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해 가장 상급자인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리하고 라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또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라 전 회장의 변호사비로 4억7500만원이 쓰이는데 관련이 없는 신 전 사장만 기소한 것도 라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봤다.

사건이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된 경위도 문제라고 봤다.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신경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조사에서 “고소 사건은 통상 1차장이 배당하는데 이 사건은 이미 배당돼있었다. 지검장이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사건 주임검사는 신 전 사장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횡령에 대한 피해금 변제 공탁을 종용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신한금융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과 남산 3억원 뇌물수수의 실체를 재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무죄 평정 경위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하라고 권고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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