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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입시문제 유출한 전직 국립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19-01-16 06:00

한예종 성악과 입시문제 제자인 레슨 강사에게 보내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입시 시험문제를 제자인 입시 강사에게 유출한 국립대학교 전직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직 성악과 교수 최아무개(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2월 서울 서초구 한예종 음악원 교수 연구실에서 2016년도 한예종 음악원 성악과 예술사 과정 입시 실기문제 10곡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적어 제자인 이아무개씨에게 전송했다. 독일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와 성악과 입시생들을 상대로 레슨을 하던 이씨는 자신에게 레슨을 받는 학생에게 알려줘 연습하게 했다.

최씨는 2015년 3월 교수회의에서 문제를 바꾸자 변경된 곡 목록을 적은 종이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이씨에게 또다시 전송했다. 이씨는 또 다른 강사에게 보냈고 이후 예술고등학교 학생들 상당 수에 2차 입시지정곡이 유출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시험에서 지켜져야 할 가치는 공정성”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교원의 지위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 점, 다행스럽게도 입시지정곡 유출이 사전에 발각되어 한예종에서 입시 일정과 전형을 변경한 점 등을 양형 조건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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