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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갑배 위원장 사의 표명

등록 2019-01-15 19:04수정 2019-01-15 21:06

법무부 “사의 표명 맞다…사직서 수리는 아직”
김 위원장 “원래 9개월 임기 1년 활동…새롭게 출발해도 돼”
2017년 12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족식에서 김갑배(왼쪽) 위원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17년 12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족식에서 김갑배(왼쪽) 위원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가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15일 “김 변호사가 사의 표명한 것은 맞다. 그러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사의 표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중순 사의 표명하고 연말까지만 일하겠다고 했다”며 “위원회 활동 기간이 원래 9개월이었는데 1년이 넘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과거사위가 새롭게 출발해도 좋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위원장직을 사임한 이유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방향이나 조사 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진상조사단과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일부 외부위원은 지난해 12월19일 그해 말로 끝나는 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구했고 올해 2월5일까지로 연장됐다. 세 번째 연장이었다. 당시 위원회는 조사 기간 연장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당시 진상조사단 일부 외부위원은 “과거사위 일부 위원도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다”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김 변호사가 사임을 표명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대행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이 공석일 때는 법무부 장관이 외부위원 중에 대행을 지명하게 돼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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