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류하경 변호사가 집회 과정에서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2012년 6월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른 판단은 1·2심이 같았다.
또 같은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류하경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집회장소 안 화단 앞 질서유지선 설정과 경찰관 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는 질서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고 봤다.
민변은 2012~2013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수차례 열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낸 교통조건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경찰은 질서유지선을 만들고 경찰력을 배치했다. 민변 변호사들이 경찰에 항의했고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두 변호사를 기소했다.
민변은 성명서를 내 “대법원의 판단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변호사들 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해준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지난 집회의 자유 침해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검찰에 변호사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반성하고 경찰을 집회방해죄로 엄중히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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