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위 등을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게 정당한지 여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아르티브이>(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2012년 나온 백년전쟁은 진보성향의 역사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했다.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독립운동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전쟁으로 보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다뤘다. 아르티브이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3월 두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그해 8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을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1·2심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화했을 뿐 아니라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아르티브이 쪽은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3년5개월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본격 심리하게 됐다.
지난해 8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지영 감독과 프로듀서 최아무개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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