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결문을 검색할 때는 판사와 검사 이름뿐 아니라 변호사, 변리사와 법무법인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사생활 공개 논란을 낳았던 국가기관을 제외한 법인 이름과 아파트 동·호수는 가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부터는 검색을 하면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법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 이름을 공개하면 전관예우 유무나 가능성을 소송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변호사 이름으로 판결문을 검색하면 해당 변호사가 과거 무슨 판결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14일 이후 확정된 판결문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공개됐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 이름과 아파트 동·호수는 볼 수 없도록 비실명화 처리한다.
올해 1월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문 검색과 열람이 가능해졌다. 형사 판결문을 검색할 때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게 했다. 형사 판결문 검색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