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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판결문 공개 때 변호사 이름 밝힌다

등록 2019-01-14 15:43수정 2019-01-14 15:50

14일 확정된 판결부터 적용
법인 이름, 아파트 동·호수는 비실명 처리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앞으로 판결문을 검색할 때는 판사와 검사 이름뿐 아니라 변호사, 변리사와 법무법인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사생활 공개 논란을 낳았던 국가기관을 제외한 법인 이름과 아파트 동·호수는 가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부터는 검색을 하면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법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 이름을 공개하면 전관예우 유무나 가능성을 소송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변호사 이름으로 판결문을 검색하면 해당 변호사가 과거 무슨 판결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14일 이후 확정된 판결문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공개됐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 이름과 아파트 동·호수는 볼 수 없도록 비실명화 처리한다.

올해 1월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문 검색과 열람이 가능해졌다. 형사 판결문을 검색할 때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게 했다. 형사 판결문 검색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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