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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케어’ 박소연 대표 상습 사기 혐의 적용 가능할까

등록 2019-01-13 17:56수정 2019-01-14 09:32

구조한다고 모금…뒤에서는 안락사
‘적극적 기망행위’ 있었는지가 쟁점
대표 비중이 큰 단체, 박 대표 개인 SNS에 올린
‘안락사 안 한다’는 글을 기망행위로 볼 수도
제보자 쪽,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표 고발 예정
2014년 박소연 케어 대표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당시 사진이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2014년 박소연 케어 대표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당시 사진이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 동물 안락사를 지시·은폐했다고 폭로한 제보자 쪽은, 13일 “이번 주 안으로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습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제보자 쪽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공익신고를 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두 혐의 모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 대표가 지시한 안락사가 동물보호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상위 법의 취지대로라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박 대표의 안락사는 ‘보호소 공간 부족’이 이유였다고 한다.

사기 혐의도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케어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안락사는 안 된다’는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표의 ‘적극적인 기망(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케어가 후원금을 모으는 포털 사이트에는 ‘케어는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나 평소 박 대표는 “2011년 이후 안락사는 없다”고 공언했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렸다. 검찰 다른 관계자는 “대표의 비중이 큰 단체라면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이 중요할 수 있다. 스스로 안락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했거나, 비밀스럽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사기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광범위한 구조 활동에는 안락사가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민사재판을 통해 모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상의 기소는 확언할 수 없다”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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