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해 8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려, 송경동 시인(가운데)과 민변 등이 참석해 선고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2011년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 시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한 ‘희망버스’ 집회를 이끈 시인 송경동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송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인터넷으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 중이던 김진숙 당시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 결과 2011년 6~10월 5차례 희망버스 집회가 있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송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교통방해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수사해 송씨를 재판에 넘겼다.
2014년 12월 1심에서는 1·2차 희망버스 집회에 대해 “금지된 야간시위 및 미신고 집회·시위를 주최하면서 교통방해, 건조물침입 및 해산명령 불응의 행위를 하고, 시위를 저지하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3~5차 희망버스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주최자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6월 2심에서는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2차 희망버스 집회 때 해산명령불응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 시위가 ‘미신고집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1차 희망버스 집회 때 해산명령이 적법했다며 명령에 불응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감형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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