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소와 무관하게 체포하라’ ‘무죄가 나와도 좋으니 기소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피디수첩 사건은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과거사위는 2008년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착수, 제작진 체포 등 강제수사, 기소를 위한 법리검토 등 전 과정에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수사지시가 있었다고 9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자체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이 범죄 혐의(농림수산식품부 명예훼손)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비판한 방송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동원됐다는 것이다. ‘손봐주기’ 차원의 수사 개시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는 수사팀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자, 수사지휘 라인에서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수사지휘는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 1차장검사(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맡았다. 1차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임수빈 변호사는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1차장(최교일)이 ‘무죄 나와도 아무 문제 없는데, 잘 알면서 왜 그래’라고 말한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 “대검찰청 관계자가 ‘체포영장만 해 달라’ 등 강제수사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반발한 임 부장검사가 사직한 뒤 꾸려진 2차 수사팀도 피디수첩 제작진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1심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사위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해야 하는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에 △대검찰청의 수사지휘 축소 △위법·부당한 수사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강제수사 최소화
등을 권고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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