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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삼성전자, 조세 회피용 거래…법인세 부과 정당”

등록 2019-01-09 08:22수정 2019-01-09 21:18

삼성전자가 거래한 아일랜드 특허회사
미국 본사에 수익 대부분 전달
대법 “서류상 회사로 봐야“…원심 확정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삼성전자가 미국에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 특허관리전문기업과 맺은 계약에는 ‘한국·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아닌 ‘한국-미국 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법인세 706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조세 회피가 인정되므로 706억원 중 15억원은 과세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0년 외국 특허관리전문업체와 특허사용 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이 업체는 미국 본사가 아닌 아일랜드 자회사를 계약당사자로 내세웠다. 한-미 조세협약은 특허사용료의 15%를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한국-아일랜드 조세협약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한국 세무당국은 “실제 수익을 올린 회사는 미국 본사로, 아일랜드 자회사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만든 회사에 불과하다”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2013년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세 회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은 아일랜드 회사가 삼성과 거래 직후 미국 본사에 수익의 99.9%를 송금한 사실 등을 들어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며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외 등록 특허가 아닌 국내 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15억원)만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항소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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