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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인근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등록 2018-12-30 12:00

31일부터 건물 밖 10m ‘금연구역’…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흡연 경고그림이 변경된 전자 담뱃갑(왼쪽)과 기존 담뱃갑을 들어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흡연 경고그림이 변경된 전자 담뱃갑(왼쪽)과 기존 담뱃갑을 들어보이고 있다.연합뉴스
31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건물 10m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어린이집·유치원 출입구·건물 주변에서 흡연을 할 경우 창문 틈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주변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벽면·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1월1일부터 영업소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흡연카페는 음식점이나 카페와 달리 금역구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자동판매기 업소로 등록해 영업을 해왔다. 자판기를 통해 커피를 뽑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는 형태다. 이러한 흡연카페가 등장하자 정부는 ‘꼼수 흡연'을 막겠다며 올해 7월1일부터 영업소 면적 75㎡ 이상인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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