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10월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2년 등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민의를 파악해 이를 국정에 반영해야 할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를 왜곡했고 사적 요구에 휘둘렸다. 개탄스럽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근거지를 방문해 댓글 순위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댓글조작 활동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1년 4개월 동안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로부터 받은 조작 기사 목록은 8만여건에 달하고 김 지사는 댓글조작이 필요한 기사 유아르엘(웹페이지 주소)을 직접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기도 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또 김 지사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조작 대가로 드루킹 쪽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지사 쪽은 “드루킹 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인사 추천이 무산돼 불만을 품은 일부 지지자들의 일탈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전 대선 때 댓글조작 사건 통해 국가적 문제 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겨우 2~3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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