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으로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근무’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은 ‘징벌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해왔던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의 대체복무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포용국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방부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따르지 않고 군 복무와 비교했을 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다. 국방부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가장 나쁜 형태의 대체복무제안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대체복무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전문가 6명도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 “국방부가 인권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했다”며 국방부의 대체복무안 결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소수자의 인권은 다수에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결단하는 것이다”며 “다수와 다른 소수의 양심, 생각을 어떻게 다수 의견을 물어 결정하냐”고 비판했다. 임재성 민변 변호사 “입법을 위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절차로 이뤄져야 하는데, 국방부는 민간전문위원의 어떤 검토나 논의 없이 여론조사를 했다”며 “문항 또한 36개월에 가장 많은 응답을 유도하는 것처럼 짜여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현역병 1천명과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현역병의 대다수(76.7%)가 36개월을 지지했다”고 발표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도 “헌재의 결정취지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체복무제는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복무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며 “이런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와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신민정 이정규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