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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한' 시민의 응급처치, 환자 숨져도 형사 면책 추진

등록 2018-12-28 00:00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확정
막을 수 있는 외상사망률 23%로 하향 목표
지역사정 감안 맞춤형 이송지침 마련 등
지방정부 중심 응급체계 구축하기로
“변화 이끌어낼 구체적 내용부족” 지적
119 구급대원들이 서울의 한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는 모습.  <한겨레> 이종근 기자
119 구급대원들이 서울의 한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는 모습. <한겨레> 이종근 기자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적정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지역 내 병원 분포나 교통망,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지침이 마련된다. 일반 시민들이 심폐소생술 등을 하다 환자가 숨지더라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시간(중증외상 1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52.4%(2017년 기준)에서 60%로 끌어올리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도 30.5%(2015년 기준)에서 23%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지방정부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등 지역 응급의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응급의료사업 관련 지자체의 예산 조정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추락 등으로 발생한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한국형 외상표준운영체계를 마련해 기관별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야간·휴일 1차 진료에 집중하도록 지정 기준이나 평가지표를 개선할 방침이다.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길거리나 가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한 의지를 지닌 시민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환자가 다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환자가 숨질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만 이를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이 책임을 아예 면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방향성은 맞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응급환자 이송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는 119 구급대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병원으로 제때에 데려가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이 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별 이송체계 강화라는 원칙은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담보할 만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임상조교수(응급의학)는 “근본적으로 의료서비스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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