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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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07 17:08수정 2018-12-07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