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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스스로 목숨 끊어

등록 2018-12-07 17:08수정 2018-12-07 22:01

세월호 참사 때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세월호 참사 때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은 이재수(60) 전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오후 2시48분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인 사무실이 있는 송파구 문정동 한 오피스텔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를 남겼으며 주검은 경찰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사령관이 방문했던 지인의 사무실 안에 있는 이 전 사령관의 손가방에서 유서 2매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서 내용은 유족의 반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조성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려 세월호 유족의 동향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 전 사령관과 김아무개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 기각 이후 이 전 사령관을 불러서 조사하거나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유진 최우리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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