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윗선 지시 흔적 보여 특수수사과 전 5팀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3일 경찰 고위 간부가 2003년 6월 경찰청 특수수사과 5팀의 ㅎ건설 비리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3·구속기소)씨의 로비에 따라 경찰 간부가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 수사가 ‘청부 수사’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났고, 수배 중이던 피의자를 석방하는 과정에 윗선의 지시나 돈거래 흔적이 보여 하아무개(52) 경감을 구속했다”며 “윤씨의 로비에 의해 경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의 청탁으로 경찰이 ㅎ건설의 비리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이치종(48·구속기소)씨를 풀어주는 과정에 두루 경찰 간부가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흔적이 많다”며 “당사자의 항변이나 유리한 증거물 등도 경찰 수사기록에 모두 빠졌고, 무리하게 수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5팀장이던 하씨가 처음에는 지명수배된 이씨를 조사한 뒤 “수배 경찰서로 신병을 넘기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으나 그 뒤 곧 전화를 걸어 “이씨를 내보내라”고 지시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하씨는 “이씨를 내보내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부하 직원의 항의까지 받았는데도 이씨를 풀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하씨는 ‘이씨가 계속 소환에 응했기 때문에 풀어줬다’고 말한다”며 “이씨를 풀어주라고 지시한 윗선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윤씨의 차명계좌 등에서 돈이 흘러간 차명계좌들의 실제 주인들을 확인하며, 경찰 간부에게 돈이 건네졌는지 추적하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