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영리병원 취소 운동을 벌이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자치법을 개정해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공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 기업처럼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전날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 발표가 나오자, 다른 의료 자본들도 영리병원 설립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한국 의료체계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영리병원에 대해 국민들 불안이 많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칙과 공약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권은 제주지사가 갖고 있다. 제주도에 한정된 특수 사항”이라며 “현정부에선 의료 영리화, 특히 영리병원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이르기까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영리병원을 절대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복지부가 제주도에 개설 불허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에서 서류로 자문을 요청해 와, 제주지사에게 ‘영리병원 개설에 따른 여러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책임성을 가지고 일 처리했으면 좋겠다’란 답변을 문서로 세 차례 보냈다”며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복지부가) 설립을 승인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권자는 제주지사라 개설 허가 반대 뜻을 밝힐 수 있지만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 제재를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영리병원 개설을 막기 위해 제주지사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정말 영리병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면 만나기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운동을 벌이는 한편,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면 설립금지 법안 발의에 함께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뒤집은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주민소환 운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변혜진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은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소환운동을 하기로 했다”며 “공론조사위 운영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도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는 임기개시일 1년 이후부터 가능한데, 원희룡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돼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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