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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8-12-03 12:00수정 2018-12-03 16:06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비밀누설 등
구속 기소 임 전 차장 혐의보다 추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혐의와 겹치거나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수사 대상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이다.

검찰은 두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직속 상관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많다고 봤다. 또 임 전 차장 공소장에 담지 못 한 인사불이익 문건 작성과 실행, 징용 재판 관련 피고인 대리 법률 사무소와의 비밀 접촉, 통합진보당 재산 가압류 소송 관련 대법원장 비서실장 개입 부분, 또 다른 재판 개입 등이 범죄 혐의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 최초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는, 박 전 대법관은 31회, 고 전 대법관은 18회 공범으로 적시돼있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A4종이로 158쪽, 고 전 대법관은 108쪽이라고 한다.

박 전 대법관의 주요 혐의로는 일제 징용 재판 개입 의혹이 있다.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일제 징용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두고 청와대·외교부와 사전협의를 하고, 외교부가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사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2015년 2월께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응 전략을 짰다.

2015년 7월께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등을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판결로 정리해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법관 사찰과 소모임 와해 시도, 부산 판사 비리 은폐,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집행으로 인한 국고 손실 등의 혐의가 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인사불이익 문건에 서명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 전 대법관의 대표적인 혐의는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 지역 건설업자 뇌물 사건 당시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행정처는 부산고법 문아무개 판사가 재판 중이던 건설업자 정아무개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재판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검찰에서 통보받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다. 윤 전 원장은 검찰 수사에서 고 전 대법관의 전화를 받고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고 전 대법관은 윤 전 원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수집, 정운호 게이트 수사 상황 입수와 수사 대응 방안 마련 지시,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 위한 수사정보 수집 지시, 영장청구서 사본유출 지시, 국제인권법 연구회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와해를 위한 대응 방안 검토지시, 판사 사찰 지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 개입,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 전달 지시 등의 혐의가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2016년 2월까지, 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들이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기조실장과 차장으로 근무(2012년 8월~2017년 3월)하던 당시 임 전 차장의 직속상관으로, 임 전 차장과 공모해 재판거래를 이끌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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