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추나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의사가 하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 지급 대상으로 포함돼,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1월부터 만 12살 이하 아동 충치 치료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에 건보 급여가 지급돼, 환자 부담이 70% 가량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열어 추나요법 건보 적용 등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근골격계 질환 추나치료에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지급된 비용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회당 1만~3만원의 비용으로 추나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교정하는 치료법으로, 단순(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 조정)·복잡(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충격으로 치료)·탈구(해부학적 위치에서 이탈한 관절 복원)추나로 나뉘어진다.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었기 때문에 병·의원별로 비용이 달랐다. 올해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단순추나 0원~7만원·복잡추나 8100원~20만원·특수추나 1만5000원~20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추나치료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간판탈출증·협착증이 아닌 다른 근골격계 질환으로 복잡추나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50%가 아닌 80%로 올라간다. 한의사 1명이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횟수도 하루 18명으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환자등록 시스템 마련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추나요법 건보 적용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 12살 이하 어린이가 영구치에 생긴 충치 치료를 하면서 치과용 재료로 메우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을 받을 경우, 치아 1개당 10여만원이었던 치료비가 내년부터 약 2만5천원으로 7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했으나 건보 적용으로 급여비용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레진은 치아와 비슷한 색깔의 고분자 플라스틱 화합물로, 합금 재료인 아말감보다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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