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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년… 첫 확정 판결

등록 2018-11-28 21:16수정 2018-11-28 22:49

시한내 상고장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먼저 확정된 판결이다.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쪽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선 판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이날 자정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재판 결과에 상소한 적이 없다.

검찰 또한 상고할 수 없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1·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형량을 더 올려달라”고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기각 당한다. 형사소송법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경우 등을 양형부당으로 상고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 사건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1심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2016년 3월까지 국가정보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자의 여론조사를 한 혐의도 받는다.

고한솔 최우리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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