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홍종인 당시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장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유성기업 들머리 고가도로 위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충남 아산경찰서는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회사 간부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전담반 3개 팀을 꾸리고 현장 목격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29일부터 노조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성기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2일 오후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본관 2층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이 회사 김아무개(48) 상무가 노조원들과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부상했다. 폭행당한 김 상무는 현재 서울·수도권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상무가 40~50분가량 2층 사무실에 감금돼 있다가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53분께 회사 쪽으로부터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11분 뒤 112 순찰차를 현장에 보냈다. 당시 경찰관 4명이 폭력이 발생한 2층으로 올라갔으나 복도의 노조원 등 30~40명이 길을 터주지 않아 출동한 지 40분 만에야 대표이사 사무실에 진입했다.
김 상무에 대한 폭행과 감금에 대해서는 회사 쪽과 노조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 회사 쪽 노무팀장은 “직원들이 대표이사 사무실로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노조원들이 김 상무를 에워싸고 구타를 했고,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쫓겨났는데, 노조원들이 (직원들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는지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조 쪽은 회사가 단체협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회사 고위직들을 보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중 충돌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조합원은 “관리자들이 몸으로 문을 막아 조합원들이 밀고 들어가면서 우당탕 몸싸움이 벌어졌다. 서로 뒤엉킨 상황에서 누군가 김 상무를 때린 건 맞는데, 누구한테 맞아 코피가 났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분도 안 되는 사이 충돌 상황은 종료됐고, 그 뒤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회사 쪽은 사무실과 복도에 당시 상황이 녹화된 폐회로텔레비전(CCTV)은 없다고 전했다.
유성기업 노사갈등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유시형 유성기업 회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오랜 갈등 과정에서 2016년 3월 한광호 조합원이 회사 징계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4일에는 해고자 11명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됐지만, 회사와 유성지회의 단체교섭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
김 상무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김 상무의 진료기록과 119 출동일지 등을 모두 확보했으며, 기록상 비골 골절, 안와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며 “병원은 ‘다친 부위가 부어올라 부기가 가라앉아야 수술할 수 있다’며 돌려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친 부위는 약 4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김 상무와 유성기업 사쪽이 약 12주의 치료를 요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위별로 4주씩을 모두 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인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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