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매년 캐나다 전역에서 시민권 증서 수여식이 열린다. 선서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는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캐나다의 정식 국민이 된다. 호주에서도 새로운 시민이 그 지역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시민권 취득 허가를 받은 사람을 위해 각 지방 의회에서 2시간 정도 수여식을 한다. 싱가포르는 2001년부터 분기마다 수여식을 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기념식을 개최해 미국 국가 제창, 충성 선서, 시민권 증서 교부 등을 하고 시민권을 부여한다.
앞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도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는 기념식을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0일 이후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참석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적법’ 제4조와 제9조는 다음 달 19일 자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현재는 허가 사실에 대한 통지서만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적 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범 수여식은 이달 26~27일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실시한다. 귀화허가예정자 162명, 국적회복 허가 예정자 1명 등 총 163명이 참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새로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1만3387명이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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