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진상은 왜곡 없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12일 방송인 서세원(49)씨가 자신의 매니저였던 하아무개(38)씨가 검찰의 연예계 비리 수사 때 고문을 당했다며 검찰 수사관 2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관 2명을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관들은 하씨를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있어 보인다”며 “그러나 폭행으로 인해 사건의 진상이 왜곡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씨는 검찰의 연예계 비리 수사 때인 2002년 8월 “하씨가 수사관들에게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며 올 6월 수사관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씨도 “검찰 수사관 2명이 옷을 벗으라고 한 뒤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고, 전화번호부를 말아 목덜미와 등을 마구 때렸다”며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허벅지를 밟히는 등 가혹행위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하씨를 조사했던 수사관들은 같은해 10월 살인 혐의 피의자에게 물고문 등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올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등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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