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른 직원들 무혐의 처분
2014년 열렸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지하는 교수학술 4단체 기자회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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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13 17:26수정 2018-11-13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