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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불법파견 무마’ 정현옥 전 차관·권혁태 전 청장 기소

등록 2018-11-13 17:26수정 2018-11-13 22: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른 직원들 무혐의 처분
2014년 열렸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지하는 교수학술 4단체 기자회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4년 열렸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지하는 교수학술 4단체 기자회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3일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은 2013년 6~7월 근로감독 결과 삼성전자서비스의 서비스센터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근로감독을 연장하고 회의에서 결론을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장관 등은 감독 대상인 삼성 쪽과 협의해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차관 등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해소해주면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정 전 장관 등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삼성 쪽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는 지난 6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정 전 차관과 노동부 고위 관계자들이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삼성전자서비스에 유리한 결론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제외한 다른 노동부 직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금속노조가 고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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