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범무부장관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법무부는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화의 방법으로 상법과 집단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과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다중대표소송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소수 주주의 경영 감독권을 강화하고 감사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면 투자 유치가 확대되고 기업이 성장하는 식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 목표다.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골자로 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일부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으로 증권 관련한 소송에만 적용됐는데 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선 도입되는 영역은 제조물 책임, 부당표시·광고, 식품안전, 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상품 등이다.
‘공정경제 전략회의’는 법무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함께 개최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