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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무사 내란 공모’ 의혹 황교안 등, 조현천 체포한 뒤 수사한다

등록 2018-11-07 10:31수정 2018-11-07 19:44

합수단, “핵심 피의자 해외도피…계엄 문건 수사 잠정 중단”
미국 출국 뒤 소재불명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기소중지’
박근혜·황교안·김관진·한민구도 ‘참고인중지’ 조사 미루기로
계엄 검토 숨기려 위장TF·허위공문서 만든 현직군인 3명 기소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해온 민군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 대령·노만석 부장검사)이 문건작성의 목적과 지시자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중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윗선’ 조사도 미뤄졌다.

합수단은 7일 수사팀이 꾸려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조 전 사령관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기소중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했던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3일 학업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합수단은 “사건 전모와 범죄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 소재 불명 상태”라며 기소중지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이 체포되면 수사는 재개된다. 해외 도피에 따른 기소중지는 공소시효가 줄지 않는다. 조 전 사령관은 현재 여권 무효화 조처와 체류자격 취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추적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또 계엄령 검토를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연관 여부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참고인중지를 결정했다. 합수단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을 수사한 뒤에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계엄문건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예정됐던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도 같은 이유로 참고인중지가 결정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2~3월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조직인 ‘미래 방첩업무 발전 방안 티에프(TF)’를 만들고,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마치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 기간에 작성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훈련비밀’로 올리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여한 소강원 전 참모장(육군 소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 전 기무사 중령 등 3명은 이날 허위공무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군인권센터의 고발로 지난 7월26일 수사에 착수한 합수단은 석 달여에 걸쳐 김관진·한민구 등 204명을 조사하고, 국방부·육군본부·기무사령부 등 90곳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계엄문건 작성 외에 구체적인 준비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합수단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지난해 2월 조 전 사령관이 계엄문건에 등장하는 계엄 임무 수행부대 몇 곳을 방문한 목적도 조사했지만, 실제 병력준비 지시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2016년 11월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 수도방위사령부가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을 세운 사실과 관련해 당시 구홍모 수방사령관(현 육군 참모차장)이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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