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확정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관리운영·인건비 등 서비스비)가 유형에 따라 평균 5.36% 오른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매달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금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포인트 인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 노인이거나 65살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목욕, 간호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거쳐 수급자가 결정된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료와 국가지원금, 수급자 본인부담금(재가는 비용의 15%, 시설은 20%)으로 마련되는 구조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19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하루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으로 3960원 오르는 등 등급에 따라, 3390원~396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설 이용자(1등급 기준)가 내는 본인부담금도 하루 1만3038원에서 1만3830원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에 따라 연동된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 금액의 8.51%로 확정됐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노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다수는 민간에서 운영 중으로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불투명한 경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4만∼7만원에서 6만∼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급여명세서를 요양보호사 등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관 평가과정에서 확인해 점수화하고, 기획 조사 및 공익신고를 통한 수시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은 “(3~4등급 수급자를 방문하는) 재가요양보호사는 2017년부터 최대 4시간까지 제공하던 서비스를 3시간까지만 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노동 강도는 세지고 실질 임금은 줄었다”며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되던 처우개선비(한달 최대 10만원)도 올해부터 인건비와 통합해 지급하도록 고시가 바뀌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도 성명을 내어 “보험료 및 수가 인상 논의에 앞서 요양 노동자들이 복지부가 정한 표준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 기관에서 재무·회계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하며 노동자들이 직접 이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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