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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사 때마다 법무부→서울→대검 ‘셔틀’ 타는 ‘귀족검사’ 막는다

등록 2018-11-05 14:41수정 2018-11-05 20:42

법무부, 평검사인사 제도 법제화
법무부 장관 인사재량 축소
특정선호 근무지 장기근속 불가
박상기 법무부장관.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박상기 법무부장관.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경기도 과천 법무부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중간지대’ 호텔 방에서는 양쪽의 회동이 이뤄지곤 했다. 법무부 검찰국, 대검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핵심 보직을 두고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과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각자의 몫을 나누고 챙겼다.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얼굴을 붉혀야 했다. 인사 발표 뒤에는 “○○○은 장관이 세게 밀었다”는 말이 돌았다. 물론 진짜 요직은 청와대 몫이었다. 평검사 시절 ‘똘똘한 검사’로 인정받으며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대검에서 줄곧 근무하며 주류를 형성하는 이들은 언제나 존재했다. 이들은 특수통, 공안통, 기획통으로 불리며 검사장 승진의 맨 앞줄을 차지했다.

법무부가 ‘귀족검사’ ‘정치검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 인사 관행을 대폭 뜯어고치기로 했다. ‘무원칙이 원칙’이라는 푸념이 나오던 인사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 인사권자의 재량을 크게 줄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선호 부서에 대한 기회균등과 독식 금지, 비선호 부서 의무 복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에서 두 번 연속 ‘미끄러지면’ 끝이라는 일선 검사들의 불안이 ‘정치검찰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반성도 작용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5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과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규칙’(법무부 예규)을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법제화해,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15년 차 이하 평검사에 대한 ‘기회균등’이다. 좋은 근무지만 연거푸 옮겨 다니는 ‘귀족검사’가 생겨나지 않도록 수도권 근무에 이어 법무부나 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또는 서울동·남·북·서부지검)까지 3번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획부서 근무 기회를 넓히기 위해 법무부, 대검, 정부부처 파견 근무는 검사 1인당 원칙적으로 한 번만 허용하기로 했다. 문턱도 높였다. 이르면 검사 경력 6~7년 차부터 ‘입성’하기도 했던 법무부와 대검에는 9년 차부터 근무하도록 했다.

고검검사급인 부장검사 승진 조건도 강화했다. 부장검사가 되려면 평검사 재직 기간 5분의 2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되려면 지방청 부장검사 자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평검사 시절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다 ‘대검(과장)→서울중앙지검 부장→법무부 중간 간부’ 순서로 보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무와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출산·육아 목적으로 같은 근무지에 장기 근속할 수 있는 대상을 여성 검사뿐 아니라 남성 검사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육아·질병 휴직을 한 검사는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기간 인사평정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윤대진 검찰국장은 “전국 2천여명 검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 의견수렴을 통해 이런 인사 원칙을 마련했다. 검사들은 공정한 인사 기회를 부여받고 다음에 어디로 갈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인사에 목매는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상 처음으로 인사권자인 장관의 권한을 축소했다. 요직만 섭렵하는 귀족검사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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