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핵심 실무를 맡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하면서 이달 15일까지 임 전 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임 전 차장은 계속 ‘묵비’로 일관하며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열흘인데, 추가로 열흘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 기간은 5일 만료된다. 지난 한주 내내 임 전 차장은 검찰에 수차례 불려 나왔지만 기본적인 대화 외에는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입’을 여는데 최대한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다만, 임 전 차장이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임 전 차장 기소와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조사는 어렵지 않다는 분위기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내용이 적힌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 수첩, 임 전 차장이 제출한 유에스비(USB) 저장장치 속 문건 8000여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80여명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 혐의를 정리한 상태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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