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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갑자기 개종하면? 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판단하나요?

등록 2018-11-01 17:50수정 2018-11-01 21:15

“신념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심’ 판별 기준 제시
‘개종 이유’ 등 교리 남용 방지 위한 기준도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선고하며 판별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고 정의한 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병역을 기피하는 용도로만 종교를 내세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에 비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승헌씨가 △13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2003년 최초 입영통지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며 △아버지와 동생도 같은 이유로 옥살이를 했고 △오씨가 부양해야 할 배우자, 어린 딸, 갓 태어난 아들이 있는 데도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양심과 신념의 진실성”을 인정한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교리 남용’을 막기 위한 기준도 제시했다. 해당 종교 교리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담겼더라도 △다른 신도들도 병역을 거부하는지 △교단에서 신도로 인정하는지 △교리 내용 전체를 철저히 따르는지와 함께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 △개종했다면 그 이유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활동 등을 주요한 판단 요소로 들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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