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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호사들, “양진호 회장 집행유예 쉽지 않다”

등록 2018-11-01 14:39수정 2018-11-01 15:22

양진호 처벌수위 물어봤더니
상해죄·폭행죄·강요죄…
동물보호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부 인정되면 3~4년 실형”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는 30일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전직 직원을 회사로 불러내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 등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31일에는 양 회장이 2년 전 강원 홍천 위디스크 연수원에서 진행한 직원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일본도와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시킨 동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한 전직 직원은 양 회장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고 술자리 도중 화장실을 가려면 벌금 10만원을 내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정도면 ‘엽기적인 회장님’ 아닐까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양 회장의 만행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법조계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 회장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폭행죄는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무릎을 꿇게 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고 폭행의 정도에 따라 상해죄까지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법률사무소 삼인의 김정인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폭행 사실은 명확하니까 최소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런 폭행 행위로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다면 진단서를 통해서 상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 통상 상해죄는 외상이나 신체 손상이 있는 경우에 상해죄가 주로 성립하는데 폭행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치료 필요하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해죄, 폭행죄, 강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 회장은 전직 직원 폭행뿐 아니라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 있는 닭을 죽이라고 시켰는데요. 이것도 역시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닭을 석궁으로 쏘아 맞추거나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저촉됩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여기에 사용된 석궁과 일본도를 무단으로 소지한 것이라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네요.

“직원들에게 닭을 죽이도록 한 행위가 양씨의 폭행·협박으로 비롯된 거라면 이것도 강요죄는 성립된다. 직원들이 하기 싫은 행위를 한 거니까. 그런 행위들은 사람에 대한 행위를 떠나서 동물학대 행위이므로 동불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을 수 있다.” (김정인 변호사)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 회장과 회식을 할 때는 화장실을 가려면 벌금 10만원을 내야하고 술을 ‘뿜을 때까지’ 마시도록 강요했다는 전직 직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벌금 10만원을 그 자리에서 직접 걷거나 안 되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까지 했다는데요. 또 중년 남성 직원들의 머리카락을 초록색, 빨간색 등으로 염색하도록 강요하고 사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양씨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마시기 싫은 걸 마시게 했다면 강요죄 성립도 가능하다. 몇년 전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등 모임에서 선배들이 폭행으로 억지로 술 마시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때에 따라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술자리에서 화장실을 갔다는 이유로) 벌금 10만원 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월급에서 공제했다, 그럼 이것도 근로기준법상 위반이다다. 이 벌금은 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그런 공제행위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김정인 변호사)

경찰도 양 회장의 충격적인 폭행 영상이 공개되자 폭력과 상해죄 등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영상이나 양 회장의 음성을 들어보면, 단순 폭행보다는 상해죄와 강요·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또 민사적 문제이긴 하지만, 초상권이나 인격권의 문제도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폭행 영상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경찰은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전기통신망사업법 위반 등)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위디스크 사무실과 양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여기에 더해 양 회장의 폭행 등을 합쳐서 조사하는 합동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이번에 폭행 등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수사팀에 광역수사대 형사를 추가로 투입해 합동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불법영상물 유포 등 불법행위와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네요.

자, 양 회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들을 짚어볼까요? 폭행죄, 상해죄,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전기통신망사업법 위반…. 이 모든 혐의들이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양 회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검찰 특수부 출신인 유성열 변호사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강요나 폭행 등은 몇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등을 봐야 한다.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도) 음란물 게시를 통해서 얻은 수익 등을 통해 양형을 결정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인정되면 실형 3~4년은 나올 수 있다.”

취재/ 송채경화 기자, 연출/ 위준영 피디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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