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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3년8개월만에…대법 “일본기업은 강제징용 배상하라”

등록 2018-10-30 14:23수정 2018-10-30 16:11

2012년 대법원 판결 확정
“1965년 한일협정 대상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을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을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을 다시한번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다”며 “1965년 청구권협정은 불법 식민지배 배상 청구 협상이 아닌 한-일 양국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구권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가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을 종합해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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