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법원 판결 확정
“1965년 한일협정 대상 아냐”
“1965년 한일협정 대상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을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