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임종헌(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가 임 전 차장 구속에 대해 “정권교체에 따른 사법부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잇달아 올렸다.
황정근 변호사는 27~28일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일지언정 법리상 직권남용죄의 성립에는 의문이 있다.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수사 원칙에 반해 인신구속까지 한 것은 너무나 의외”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 “윗선을 수사하기 위한 구속”이라며 “너무나 부당한 구속이어서 검찰 수사에는 일체 협조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의 구속은) ‘직권남용죄의 남용’이다. 정권교체에 따른 사법부 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다. 옛말로 고색창연하게 명명하면 ‘무술사화’”라고 주장했다. 또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여야 4당을 향해서도 “국회가 할 일이 그렇게 없냐”고 비난했다.
판사 출신인 황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검사’ 역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으로 선임된 바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27일 새벽 2시3분께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국회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