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과 사법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추가제소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사법농단에 의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대표적 재판거래 의혹 사건으로 꼽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소송 자료와 논리를 고스란히 제공했다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 진술이 나왔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료·논리 제공 의혹을 얼버무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윗선 방어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판사 출신인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변호사)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서류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은 “행정처가 (항소심의) 법외노조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깨는 논리를 제공했다.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한 뒤에도 행정처 검토를 거쳐 논리를 보강한 보충서면도 작성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4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효력을 2심 판결 때까지 정지시킨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했는데,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써서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관계자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김 전 비서관은 “내가 (재항고 이유서) 최종본을 작성했다. (임 전 차장에게는)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문건을 보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청와대와 행정처의 문건 교환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을 들이대며 추궁하자 더는 부인하지 못하고 “자료와 논리를 모두 제공받았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대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김 전 비서관은 2014~2015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관련 소송서류를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대필이나 소송 논리검토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행정처는 ‘전교조 효력정지 인용결정 분석’ ‘전교조 효력정지 인용결정의 문제점 검토’ 등 청와대 맞춤형 문건을 집중적으로 만들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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