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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생 성추행한 교사 ‘솜방망이 처벌’ 한해 수십건

등록 2018-10-08 16:58수정 2018-10-08 22:34

교육부, 전수조사로 부적절 처리 확인했지만 결과 비공개
박용진 의원 “문제 쉬쉬하는 바람에 매년 같은 문제 반복”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음에도 학교장이 ‘주의’만 주고 종결 처리하는 등 교원의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한해 수십건씩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합동점검’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해 2016년 22건, 2017년 13건, 2018년 25건의 문제를 적발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비위 사안은 최소 해임 등 중징계로 처리해야 하지만 경징계하거나, 성폭력 사안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이나 교육청에 늦게 보고한 경우 등이었다.

2017년 교육부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ㄱ고등학교 교사 김아무개씨는 학교 체육관에서 학생의 손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허리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로부터 중징계 요청을 받았지만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교육공무원법 징계양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의 수준이 낮아도 해임 이상의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ㄴ초등학교 교장은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수업에서 배제하고 관학교육청 등에 보고했어야 한다. ㄷ중학교 교장은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학교장 주의로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다음 해 해당 교사는 또 학생을 성추행했고 결국 해임됐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가 최소 2016년부터 교원 성비위 양형 기준 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한 차례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쉬쉬하는 바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도록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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