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다스 유상증자에 쓰인 서울 도곡동 땅도 그의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질문에 대한 법원의 첫 답변은 징역 15년 실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다스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용을 뇌물로 받는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횡령(247억5천만원)과 뇌물(86억5천만원) 등 7가지 핵심 혐의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쓰고 공직 임명과 공천 등을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죄 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2007년 대선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다스 전·현직 임직원과 친인척 등의 진술, 관련 장부와 문서, 계좌내역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7년 대선 당시 “뭐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뭐 비비케이(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던 이 전 대통령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다스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선결문제”라며,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판단한 근거를 조목조목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설립 과정 및 유상증자 관여 △아들 이시형으로 지분 이전 및 아들이 주요 경영권 행사 △큰형 이상은 등의 다스 지분에 대한 처분·수익 권한 보유 △장기간 다스 자금 사용 등을 들어 “다스 경영권과 최대 지분을 보유한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 국민들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 피고인은 다스 법인자금 247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소송비용 61억원을 받아 결과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사면됐다. 공직 임명 등을 대가로 23억여원을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달러를 뇌물로 받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지시를 받고 일했던 친인척과 측근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선고 생중계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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