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 보면
대가성 충분히 입증된다” 판단
대가성 충분히 입증된다” 판단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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