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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압수수색서 USB 확보… ‘사법농단’ 수사 물꼬 트이려나

등록 2018-10-01 18:33수정 2018-10-01 21:22

압수 자료서 관여·지시 등 확인땐
핵심자 소환·진실규명 빨라질듯
전 법원행정처장 등 영장 발부로
법원 철통방어 변화 여부도 촉각
이례적 영장기각 명분도 흔들릴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30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직 때 가지고 나간 유에스비(USB)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전직 최고법관 수사의 물꼬가 일단 트였다는 점에서 법원의 영장심사 기류에 일부 변화가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수사 100일을 훌쩍 넘긴 뒤에 나온 ‘뒷북 영장’인 데다 그나마 제한적으로 발부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일 경기 성남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집 서재에 보관돼 있던 유에스비 저장장치 2개를 전날 압수했다고 밝혔다. 애초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영장을 기각하고, 대법원장 퇴임 뒤 타기 시작한 개인차량 압수수색 영장만 내줬다. 하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이 “퇴직할 때 갖고 나온 유에스비 저장장치가 서재에 있다”고 진술했고, ‘참여인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영장 내용을 근거로 집에 있던 저장장치를 압수했다.

해당 유에스비 저장장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 관련 문건이 나올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여를 입증할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별 내용이 없으니 순순히 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지난 7월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으로서는 검찰 수사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했다.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검찰 출신 최정숙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와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김병성 변호사(38기)를 선임했다.

법조계 일부에선 전직 최고법관들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지지부진한 사법농단 수사의 분기점으로 보기도 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압수수색영장이 나온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압수물에서 재판거래 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나오면, 이들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맡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조사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임 전 차장 역시 ‘윗선 지시’의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모든 걸 혼자 뒤집어 쓸 이유가 없어진다. 까다로운 잣대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관련 영장을 기각해 온 법원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검찰은 관련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행정처와 재판연구관실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반면 법원이 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무늬만 요란한’ 압수수색영장을 내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대상은 고영한 전 대법관 뿐이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물이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 영장을 기각했지만, 정작 유에스비 저장장치가 나온 것은 그의 집이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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