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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주 노래방 화재로 여주인 사망…방화·살인 가능성 수사

등록 2018-09-26 11:11수정 2018-09-26 11:20

출동 소방관, 현장에서 인화물질·둔기 등 발견
경찰 “인터넷 도박으로 1억원 잃어, 수차례 폭력 신고도”
청주상당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철 제공
청주상당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철 제공
새벽 노래방에서 불이 나 노래방을 운영하던 여성이 숨졌다. 당시 노래방 안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 등이 현장에서 인화물질, 둔기 등을 발견해 경찰은 방화, 살인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26일 새벽 6시 2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고아무개(47)씨가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고씨와 함께 노래방에 있던 내연남 이아무개(50)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고씨의 머리 등에선 혈흔이 발견됐으며, 고씨는 숨졌다.

연기를 마신 이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관계자는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 등이 현장에서 인화물질, 둔기 등을 발견해 살인·방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씨가 깨어나는 대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노래방을 운영한 고씨와 실소유자인 이씨가 수시로 다퉜고, 폭력 신고도 수차례 있었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인터넷 도박을 해 1억원 정도 돈을 잃은 문제를 두고 수시로 다퉜다는 주변 진술이 있었다. 둘 사이 폭력 신고도 수차례 있었다. 상습 도박과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27일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씨의 부검을 맡겨 정확한 사인을 가릴 참이다.

송인걸·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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