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9일 판사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거나 전기공사를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법조·건설 브로커 윤아무개(5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2003년 6월 ㅎ건설이 군 장성들에게 뇌물을 건넨 비리 등을 제보한 이아무개(48·구속기소)씨가 지명수배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윤씨의 사무실 등에서 조사한 뒤 돌려보낸 혐의(직무유기 등)로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 5팀장인 하아무개 경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02년 4월 ㄷ제약 계열사의 김아무개 대표가 대전지검 특수부에 구속되자 ㄷ제약 강아무개 부사장에게 “대전지역 판사들을 잘 알고 있으니 영장전담 판사에게 부탁해 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주겠다. 판사들 회식을 시켜주러 가야 하는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뒤 김씨가 배임수재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자 “내가 쓴 비용을 달라”며 강씨한테서 352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윤씨는 또 지난해 4월 경남 사천의 ㅅ전기 사장에게 “검사장급들도 많이 알고 있고 전국 검찰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ㅇ건설과 화성·공주·신탄진 등에서 아파트공사를 시행하는데 전기공사를 주겠다”며 200만원을 받는 등 올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사고 있다. 윤씨는 올 3월 조아무개씨에게 1억5천만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이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이씨와 함께 ㅎ건설이 군 장성에게 뇌물을 전달한 비리를 경찰청 특수수사과 5팀에 제보하고,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ㅎ건설로부터 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윤씨가 회장으로 행세하는 ㅇ건설이 경기 하남시 풍산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윤씨가 개입해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에 따라 이를 내사하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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