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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측 “드루킹 댓글조작 몰랐고 영사 자리 약속한 적 없다”

등록 2018-09-21 11:48

첫 공판준비기일서 특검 공소사실 전면 부인
드루킹 김동원씨가 21일 오전 댓글 조작·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21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가 21일 오전 댓글 조작·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21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해 각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상으로도 과연 (댓글조작) 행위가 죄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특검 측이 구체적인 업무방해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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