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 만에 발생한 가운데 9일 오전 환자 ㄱ씨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15년 이후 3년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관건’은 환자가 접촉한 사람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메르스 사람 간 감염은 ‘밀접접촉’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일 오전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가 2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숫자보다 한 명이 줄었다. 질본 관계자는 “밀접접촉자로 돼 있던 한국행 비행기 동승자 2명이 일상접촉자로 재분류됐고, 승무원이 밀접접촉자 명단에 새로 포함됐다”며 “이 가운데 한 명은 확진자와 같은 비스니스 좌석에 탑승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으나 본인이 이코노미 좌석에 탑승했다고 주장했으며, 확인 결과 사실로 밝혀져 일상접촉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두 명의 분류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선 질본은 아직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밀접접촉자는 같은 한국행 비행기를 탄 승객 8명, 승무원 4명, 공항 근무자 2명, 휠체어 도우미, 리무진 택시기사 1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등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 10명·인천 7명·경기 2명, 부산과 광주 각 1명이다.
‘2018 메르스 지침’을 보면 밀접접촉자란, 가운·장갑·마스크·눈 보호장비 등을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이나 병실에 머문 경우, 환자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등이다. 이외 접촉자는 일상접촉자로 분류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역학조사관이 판단에 따라 위험도를 따져 밀접접촉자를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거주지에 자가 격리되거나 마땅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라면 시설 격리된다. 이러한 격리처분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300만원을 물 수도 있다. 밀접접촉자가 거주하는 지역 보건소에서 메르스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증상을 실시간으로 체크한다. 확진자를 비롯해 가장 많은 밀접접촉자(10명)가 머물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와 주민센터 직원 각각 1명을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해 하루 한차례 상황을 점검 중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질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어, 밀접접촉자 중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는 생필품 및 부식을 제공하여 격리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상접촉자에 대해서도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전화를 걸어 증상을 확인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접촉자 중 의심증상이 발현될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1339 콜센터나 지역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여 음압구급차량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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