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밝혀…윤씨 소환 거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8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아무개(53·구속)씨가 2003년 6월 군 장성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ㅎ건설에 검사장 출신의 ㄱ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한 뒤 ㄱ 변호사 사무실에서 ㅎ건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ㅎ건설 김아무개 상무의 변호를 ㄱ 변호사에게 맡기라고 윤씨가 ㅎ건설에 권유한 것은 2억5천만원을 받기 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가 공범인 이아무개(48·구속)씨와 함께 2003년 5월 ㅎ건설에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뒤 6월에 9억원만을 받아 나눠가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변호인단이 있었던 ㅎ건설은 ㄱ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고, 수임료는 1억원이었다.
검찰은 또 ㅎ건설의 비리를 당시 수사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5팀 일부 경찰관들의 차명계좌에 수사 종료 뒤 들어갔던 수천만원의 뭉칫돈이 윤씨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계좌에 들어간 돈의 구체적인 용도와 대가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씨가 지방의 대기업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윤씨가 구속된 뒤에도 공범인 이씨를 회유한 정황을 잡고, 윤씨를 7일 서울구치소에서 영등포구치소로 옮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검찰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법원에서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며 이씨에게 ‘혼자 뒤집어쓰라’고 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함께 타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올 때 회유했다”고 전했다.
실제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씨가 구속된 직후 구치소로 이씨를 찾아갔지만 이씨가 “이미 선임된 변호사가 있다”며 선임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날 검찰 소환을 거부했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뒤 윤씨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세번째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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