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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양승태 대법 ‘전교조 소송서류 셀프작성 의혹’ 강제수사도 제동

등록 2018-08-31 10:39수정 2018-08-31 11:20

법외노조 효력정지처분 재항고이유서
‘대법원→청와대→고용부→대법원’ 의혹
전 대법관, 고용부, 청 비서관 등 영장 기각
법원 “임의제출 받으라” “이메일 이용했을 것”
검찰 “수사 전례, 법규정과 어긋나” 반발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과 사법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추가제소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사법농단에 의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과 사법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추가제소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사법농단에 의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서류를 대필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밤 고영한 전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전 청와대 고용노동·법무비서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검찰이 31일 밝혔다.

검찰은 2014년 9월 전교조의 법외노조처분 효력을 2심 판결 때까지 정지시킨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고용부가 재항고한 사건에서, 법원행정처가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준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청와대가 재항고이유서를 고용부에 직접 전달해 대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이 청와대를 통해 고용부에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한 강제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먼저 고용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선행돼야 한다”, “임의제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한다. 또 전 청와대 비서관들 압수수색은 “행정처와 청와대가 고용부의 재항고이유서 등을 주고받았다면 이메일을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장소 압수수색이 필요없다”,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등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대해서도 “연구관실에서 문건과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은 없다”,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다만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있는 연구관 보고서의 일부 최종본에 대해서만 영장을 내줬다고 한다.

검찰은 관련 법규정과 선례에 비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법원이 고용부 압수수색 기각 근거로 든 형사소송법 규정(‘수사에 관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은 사실조회 절차에 관한 내용일 뿐, 강제수사(압수수색 등)에 앞서 임의수사(제출)를 강요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과거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압수수색도 이런 선행요건 없이 발부됐다”고 했다.

‘사법농단’ 관련 다른 수사 전례에 비춰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내놨다.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외교부에 대해서도 사전에 임의제출 요구를 안 했지만, 같은 영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고용부와 청와대 관련자들 진술, 재항고이유서 파일 등으로 불법 혐의단서가 충분히 나온 바 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에 장벽을 치면서 ‘범행 방식’을 예단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판사가 전 청와대 비서관들 영장을 기각하면서 ‘청와대와 행정처가 ‘이메일’을 통해 문건을 주고받았을 테니 (이메일 영장이 아닌) 장소 압수수색 영장은 필요없다’고 한 부분을 말한다. 검찰은 “청와대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서로 ‘이메일로’ 자료를 보냈다고 단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근거 없는 주관적 추측과 예단”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대해 ‘빗장’을 친 부분도 문제적인 부분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미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재판연구관이 내부 보고서를 임 전 차장에게 유출한 점까지도 확인된 상황인데, 무슨 근거로 재판연구관실 문건과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은 수사기밀을 유지한 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은밀하게 사전에 해당 장소 관리자가 모르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인데, 영장판사들이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고도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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