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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소송서류 ‘대필’ 정황

등록 2018-08-28 20:24수정 2018-08-28 20:36

대법원에 접수해야할 고용부 재항고 이유서
법원행정처→청와대→고용부→대법원 접수
박근혜 청와대가 법외노조 소송 총지휘 정황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과 사법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추가제소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사법농단에 의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과 사법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추가제소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사법농단에 의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박근혜 정부 시절 최대 노동사건 가운데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박근혜 청와대’가 고용노동부가 내야 할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법원에 직접 접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14년 10월8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사건 당사자인 고용부에 전교조 사건 재항고 이유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고용부는 이를 같은 날 대법원에 그대로 제출했다.

특히 검찰은 해당 재항고 이유서가 당시 법원행정처→청와대→대법원으로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사실상 대법원에서 만든 소송서류가 대법원에 접수된 셈이라는 것이다. 당시 고용부 쪽 변호사들의 ‘집단 사임’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획’으로 이뤄진 정황도 확인했다. 고용부 쪽 변호사들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작성한 재항고 이유서가 아닌 청와대 문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눈엣가시’였던 전교조를 법외노조(노조 아님)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이에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에 이어 2014년 9월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고용부는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달라’며 재항고를 했는데, 이 과정을 청와대가 배후에서 진두지휘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듬해 대법원은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렸다. 같은 해 8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만든 ‘대법원장 말씀자료’에는 이런 대법원의 결정이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등장한다.

이 때문에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상고법원 설치’를 매개로 고용부를 앞세워 재판에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면 전교조 소송에서 박근혜 정부 입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태도가 여럿 확인된다. 항소심 결정 직후인 2014년 9월 말 나온 문건들에는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단일대오 필요” “(전교조가 주장하는 노조 단결권·단체교섭권 제한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심의) 효력정지 결정은 부당” 등의 표현이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김양진 현소은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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