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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도 유죄… “헌법질서 정면 부정했다”

등록 2018-08-24 10:56수정 2018-08-24 11:00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도중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도중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재차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 직원들에게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이는 헌법 수호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데 사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인사들이 고통과 불이익을 받았고, 예술위 등 문화예술 관련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들도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만 했다”고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은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고,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탱하는 사상적·문화적 다양성의 후퇴를 경험해야만 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모해 지원배제 명단 적용에 소극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최규학·김용삼·신용언)의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통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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